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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노조, 임단협 합의 도출로 파업 철회…열차 정상운행(종합)

등록 2022.12.02 06:49:55수정 2022.12.02 07: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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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밤샘 협의 끝에 새벽 잠정 합의

통상임금 해결책 마련, 2일 예고된 파업 전격 철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철도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탑승할 열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2.12.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철도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탑승할 열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2.12.01.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2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새벽 극적으로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키로 철도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은 물론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오던 준법투쟁(태업)이 철회됐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2일 새벽 4시 30분께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잠정합의 도출 이후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쳐서 최종 타결을 결정한다.

밤샘 마라톤 협상에서 ▲기재부와 협의를 걸쳐 통상임금 3년간 단계적 해소 ▲승진제도 개선 노동위 권고안 수용 등에서 노사가 전격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봉역 사고와 관련해선 노조가 주장하던 인력 충원 요구를 사측이 수용, 입환업무에 대해 3인 1조 작업이 가능토록 인력 충원이 이뤄지고 작업환경 개선 대책도 수립될 예정이다.

반면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따른 인력감축 문제에 대해선 이번에 별도의 합의를 보지 않고 추후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사측은 노조의 임단협 핵심 요구 사항인 통상임금 소송 배상분에 대한 예비비 활용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 노사합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협상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통상임금 관련 가이드라인의 즉시 적용이 아닌 3년 동안 단계적 적용에 대해 논의를 거쳤다.

협상 타결에 따라 태업은 물론 총파업이 철회됐다. 노조는 이날 오후 전국 지부장 회의를 소집해 조합이 체결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한 뒤 조합운 총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달 30일 파업 돌입 후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이 철도노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실화된 물류대란과 산업계의 타격이 더 커지고, 주말 대입 수시 수험생들의 불편 가중도 합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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