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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의용군 합류 시도한 해병대원, 징역 3년 선고

등록 2022.12.04 0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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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휴가 중 폴란드 이동해 우크라이나 입국 시도

"판결문 미공개 사유 대부분 항소 제기로 인한 것"

[울진=뉴시스] 이무열 기자 = 울진 산불 발생 닷새째인 8일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에서 해병대 1사단 병력들이 산불 진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3.08. lmy@newsis.com

[울진=뉴시스] 이무열 기자 = 울진 산불 발생 닷새째인 8일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에서 해병대 1사단 병력들이 산불 진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부대에서 휴가를 받은 후 폴란드로 출국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합류를 시도했던 해병대원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4일 정부 및 군사법원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4지역 군사법원은 지난달 3일 해병 1사단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해병대 1사단 소속 A일병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일병의 혐의는 군무이탈 및 상관 모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 내용에 대해 전부 부인했지만, 법원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일병은 지난 3월21일 휴가 중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로 이동해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려고 했지만, 한국 외교부의 조치로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했다.

폴란드 국경검문소로 이동한 그는 귀국을 거부하고 폴란드에 약 한달 간 머물렀다. 하지만, 전화통화·메신저를 통한 지인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4월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귀국 후 곧장 해병대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폴란드에 머물던 3월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민간인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계속 영상을 통해 봤다. 뉴스에서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어린이집을 포격했다거나, 민간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있다는 등 진짜 한국법을 어기더라도 일단 가서 도와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합류하지 못한 후 귀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온 목적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였다. 한국에서는 법을 어기고 온 건 사실"이라며 "귀국할 시간에 한시라도 1분이라도 빨리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돕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귀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부사관 준비 등을 이유로 부대 선임으로부터 '기수열외'를 당하는 등의 부조리를 겪었다고도 고백했다. 또 마음의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A일병은 군사법원 재판 후 항소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 인해 해당 재판에 대한 판결문도 공개되지 않았다.

군사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판결이 진행 중인 경우 판결문 공개가 제한된다. 또는 피해자의 요청, 법원의 결정 등으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군무이탈 사건의 경우 항소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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