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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웅 핑계로 전자발찌 차고 4분 늦게 귀가한 30대, 징역 4개월

등록 2022.12.07 05:01:00수정 2022.12.07 0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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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웅 핑계로 전자발찌 차고 4분 늦게 귀가한 30대, 징역 4개월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 남성이 외출 제한 의무를 어기고 4분 동안 1차례 무단 외출했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0시 4분 친구를 배웅한다는 이유로 자택에 4분 늦게 귀가,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A씨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외 외출을 삼가야 한다'는 등의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위반 행위가 단 4분간 1차례 행해진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지만, A씨는 누범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겼다. 특히 A씨가 야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만큼, 위반 행위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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