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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롯데홈쇼핑 내년 2월부터 반년간 일 6시간씩 방송금지"

등록 2022.12.07 14: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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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시행

중소납품기업 등 협력업체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시기

과기부 "롯데홈쇼핑 내년 2월부터 반년간 일 6시간씩 방송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반년 간 롯데홈쇼핑의 방송송출이 하루에 6시간씩 송출 중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9년 5월3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치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롯데 홈쇼핑의 TV홈쇼핑 방송 송출을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에 대한 방송 송출 금지 조치는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하루 6시간(오전 2~8시)씩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으며,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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