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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부실허가' 감사원 지적…해남군, 후속조치 시행

등록 2022.12.07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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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명 징계 요구, 산림 원상회복 방안 마련

"2020년 이후 업무 명시해 부실허가 사례 없어"

[해남=뉴시스] 해남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뉴시스] 해남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해남군이 태양광 발전소 부실허가에 대한 감사원의 적발과 관련, 후속조치로 업무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섰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해남군이 2015~2019년 산지에 설치된 591개의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데 개발허가를 누락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또 해남읍 안동리의 모 태양광 발전소 허가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허가하고,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건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군은 이에따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4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고, 산림을 훼손한 태양광 업체에도 원상회복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은 개발행위허가가 누락된 원인과 관련, 지난 2019년까지는 산지전용허가만으로도 산지 내 개발행위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이행사항으로 간주돼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부서간 개발행위 허가 업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 2020년 이후에는 산지개발행위 허가가 산림공원과 업무로 명시되면서 이같은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허가과 내에 복합민원팀과 개발행위팀을 별도로 두어 객관적이고 철저한 법리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상황이다.

또한 무분별한 산지개발 등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 사업의 허가 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감사원 감사결과와는 별도로 불편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군민들의 심려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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