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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적정한 보상 필요해"…처우개선 회의 개최

등록 2022.12.1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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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이기일(왼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강서구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인 '기쁜우리복지관'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종사자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기일(왼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강서구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인 '기쁜우리복지관'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종사자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14시 한국 보건의료정보원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안,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1기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이후 열리는 첫 회의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계획 및 규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및 추진 방향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 계획 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보수 수준을 인상과 교대 인력 확충 등 사회 복지사 처우개선에 나서고 있다.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 보수가 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권고기준이다.

또한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대체인력 지원 활성화, 종사자의 권익보호 방안 등을 이번 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인 이기일 제1차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원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등 시설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가, 관련 단체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기일 제1차관이 위원장으로,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진희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허용창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대외협력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송근창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사무총장, 김홍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이성희 한국치매가족협회 회장, 안정연 한국지엠 변호사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관련 부처 관계자도 위원으로 참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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