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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0개대학, 졸업유예제 없어"…53%는 '돈내면 유예'

등록 2022.12.19 17:02:56수정 2022.12.19 1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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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39개교 및 대형 사립대 22개교 조사

대교연 "61개교 중 20곳 졸업유예제 없어"

제도 있는 41개교 중 22개교는 '유예금' 걷어

"졸업유예금 폐지, 졸업유예제 명시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서울대 정문. 2022.12.19.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대 정문. 2022.12.19.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대를 포함한 국내 20개 대학은 졸업유예 제도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 중 상당수는 일정 금액을 내야 졸업 유예가 가능했다.

19일 사단법인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 임은희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국·공립대학(39개교)과 입학정원이 2000명 이상인 수도권 사립대학(22개교) 총 61개교 중 20개교(32.8%)엔 지난달 기준 졸업유예 제도가 없었다.

졸업유예는 학점 등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했지만 대학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자 졸업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 2018년 신설된 고등교육법 제23조의5엔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최근 취업난에 따라 졸업 직후 '무직' 신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예비졸업생이 느는 추세다. 임 연구원이 조사한 61개교 중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41개교에서만 올해 9558명이 졸업을 유예했다.

다만 이 중 절반이 넘는 22개교(53.7%)가 '졸업유예금'을 걷고 있었다.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받는 방식부터 등록금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까지 그 형태가 다양했다. 비율은 등록금의 최소 6.5%에서 최대 12.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나머지 20개교(32.8%)는 졸업유예 제도 자체가 없었다.

졸업유예제가 없는 대학은 국·공립대 39개교 중 서울대 등 11개교(28%), 수도권 대형 사립대 22개교 중 9개교(40.9%)였다. 10개 교육대학 중에서는 공주교대를 뺀 9곳이 졸업유예제를 두고 있지 않았다.

임 연구원은 졸업유예금을 폐지하고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졸업유예제 운영에 일관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칙엔 없지만 사실상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추가로 등록하고 수강 신청을 해야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며 "학생이 졸업을 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나 수강이 의무여서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업 등으로 인해 졸업유예 학생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인 만큼, 국·공립대학부터 졸업유예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대학은 졸업유예생을 재학생에 포함하지 않는 반면, 추가 등록 형태로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은 유예생을 재학생이 포함해 대학 간 통계 차이도 발생한다"며 "따라서 모든 대학이 명시적으로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졸업유예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서울 소재 사립대 관계자는 "졸업유예제를 명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 학생들이 수료생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자격증이나 영어 성적 등 졸업요건 일부를 의도적으로 충족하고 있지 않다가 원하는 시기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을 많이 쓴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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