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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간 격리' 해제 한다고?…"아직은 이르다" 중론

등록 2022.12.20 05:00:00수정 2022.12.20 0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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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 병가 안 주고 무급 휴가 적용하기도

"코로나로 며칠만 앓아…확진 안 받을 걸 후회"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격리 의무 아닌 권고사항

전문가 "실내 마스크 먼저", "격리 해제는 일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12.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권지원 기자 =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7차 유행이 안정화 된 이후에 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가 의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는 최초 14일에서 한 차례 조정을 거쳐 7일로 완화됐다.

지난 4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논의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 정부는 7일의 의무 격리가 감염병 전파 외에도 근로자의 쉴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격리 의무가) 자율로 바뀌면 아픈 분들이 쉬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제도나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 등 일부 회사에서는 격리에 따른 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곳도 있다.

경기도 안산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A씨(35세)는 지난 11월27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올해 잔여 연차가 3일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격리를 해야 하는 기간동안 잔여 연차를 소진하게 하고, 남은 2일은 무급휴가 처리를 했다.

A씨는 "코로나 걸리고 하루 이틀 조금 아프고 말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확진 판정을 받지 말걸 그랬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B씨(34세)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회사에서 연차 소진을 먼저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회사에서는 병가 제도가 있지만 연차가 없는 경우에만 제공한다는 입장이었다. B씨는 연차를 소진하는 대신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7일 격리 의무는 강력한 조치에 해당한다.

지난 6월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7일 격리가 의무인 국가는 호주, 체코, 라트비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코스타리카, 터키, 헝가리,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이다.

프랑스와 폴란드는 7일 격리가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등은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간은 5일이다.

미국,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은 5일의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격리 의무 조정을 단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개별적인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실내 마스크가 중요하니 이 논의가 끝나면 (격리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전파력 등을 고려하면 격리 해제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전염력이 높아 격리 해제를 논의하기 적절한 시점이 아니고, 7일의 격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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