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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소송 출석..."추후 입장 서문 제출"

등록 2022.12.21 16:31:36수정 2022.12.21 17: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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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사사건 재판 진술 등 정리해 제출 예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씨의 딸에 대한 입양무효 소송에 이씨가 직접 출석했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은 21일 오후 3시30분 검찰이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소송 첫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녹색 수의를 입은 이씨가 직접 피고 법정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소송 관련 피고 측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현재 형사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 사건 관련)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한 만큼 기일을 주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씨가 답변하지 못하면서 재판은 향후 검찰 측 입증 계획을 설명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

검찰 측은 "수사 단계에서 입양 경위 등 내용에 대해 조사 진행된 부분이 있고 그 밖에 재판 과정에서 진술 등 본건에 다수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서 "관련 내용 기록을 추려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이씨의 딸이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의 유가족 측이 검찰에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 가족관계 등록 사항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윤씨는 이씨와 2017년 3월께 결혼 하기 전 인천에 신혼집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는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 소재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홀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후 윤씨의 유가족 측은 "장례식 전까지는 아이가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이씨가 금전적인 이유로 아이를 입양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검찰 측에 소송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씨가 직접 (윤씨와) 같이 살지 않았다고 진술을 한 부분도 있는 만큼 소송이 희망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의 형사사건 항소심 진행과 별개로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기일은 내년 3월22일 진행된다.

계곡 살인 사건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는 윤씨의 2019년 6월30일께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원심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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