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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유튜버에 '995회 연락' 스토킹男, 2심도 징역 1년

등록 2022.12.22 11:04:24수정 2022.12.22 1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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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 주는 연락만 995회…협박도 74회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했지만 2심서 기각

[서울=뉴시스] 치과의사 이수진. 2022.06.22.(사진=인스타그램 캡처)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치과의사 이수진. 2022.06.22.(사진=인스타그램 캡처)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치과의사이자 유명 유튜버 이수진씨를 스토킹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차은경·양지정)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1심 판단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씨에게 995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글과 사진을 전송하고, 3회에 걸쳐 이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가 이씨를 기다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께 약 2주간 74회에 걸쳐 이씨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며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해 협박하고, 이씨의 지인에게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9월 1심 판결 이후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지적장애 등 주장은 원심에 모두 반영됐다"며 "변론 과정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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