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 규칙' 권한쟁의 각하…행안부 "논쟁 더 없길"
"헌법재판소 현명한 판단 환영"
"경찰국과 지휘규칙 모두 합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낸 헌법소송에 대한 선고와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을 선고한다. 2022.12.22. [email protected]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선고는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경찰위 청구서 및 행안부 답변서만으로 신속하게 결정 선고를 내렸고 헌법재판관 전원이 각하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국은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책무로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합법적인 조직"이라며 "지휘규칙 역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된 합법적 규칙임을 다시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찰위의 책임있는 행동과 함께 경찰국 및 지휘규칙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위는 행안부가 경찰국과 함께 '장관의 경찰 지휘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한데 이를 패싱해 무효라는 취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경찰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법률에 의해 설치된 경찰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