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성기 걷어차고, 달걀로 머리 때리고...성남 모 중학교 학교폭력 충격

등록 2022.12.23 05:52: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남녀 학생 2명, 동료 남학생 집단 폭행

피해 학생측 "반성문ㆍ5일 근신처분 말이 되냐" 반발 등

[뉴시스 그래픽]

[뉴시스 그래픽]


[성남=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도 내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 두 명이 같은 반 남학생의 성기를 발로 걷어차고, 달걀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집단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게 교내 봉사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 학생 측은 터무니 없는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성남 A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한 학급에서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동급생 B군을 수차례 괴롭혔다.

괴롭힘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여 간 이어졌다.

가해 학생들은 B군의 목을 조른 채 뒤로 꺾기도 하고, 달걀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군은 이들에게 모두 8차례에 걸쳐 성기를 걷어차이기도 했다.

해당 괴롭힘으로 B군은 음낭의 타박상을 입어 2주간 약물치료 진단을 받았고, 심각한 우울증과 트라우마를 받고 두 달 가까이 학교 출석을 중지한 상태다. 최근 진행한 우울증 검사에서도 6개월 이상의 집중 치료 소견을 받고 치료 중이기도 하다.

피해 학생 학부모의 신고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를 개최, 가해 학생들에게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처분, 교내 봉사 5시간, 특별교육 2시간 등을 처분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 학부모는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비해 처분 수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폭력 조치결정 통보서를 보면 아이가 성기를 걷어차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이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 사건으로 아이는 대인기피가 심해지고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분리조차 되지 않는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장을 낸 상태며, 학교에서 학교폭력 행위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 것은 맞는지 등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학부모는 "불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몰랐을 심각한 상황에 대해 학교측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같아 억울하고, 화가 난다"며 "합당한 조처가 이뤄질 때까지 모든 방법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교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그 내용을 학폭심의위로 전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면서 "피해 학생에게 심리 지원 등 조처를 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각 위원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사안별로 수치화해 매긴 뒤 내리는 사안"이라면서 "조치를 납득하지 못할 경우 피해 학부모가 행정심판을 청구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드린 상태"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