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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0일 맞은 국교위…학제·대입 '10년 대계' 정한다

등록 2023.01.04 00:00:00수정 2023.01.04 0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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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차례

대입등 담아야 하는데…정책 결정권은 교육부에

교육부 "국교위는 큰 틀의 방향성, 가이드 역할"

국교위 "법적으로 세부 정책 뭐든 주장 가능해"

교통 정리 필요…"갈등 조정, 책임 소재 명확히"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난해 9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국교위 사무실 앞에 위원회 명패가 걸려있다. 2023.01.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난해 9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국교위 사무실 앞에 위원회 명패가 걸려있다.  2023.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지난해 돛을 단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항해 100일째를 맞은 가운데, 앞으로 방향타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향할 예정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27일 업무를 시작한 국교위는 이날로 출범 100일을 맞이했다. 100일 동안 총 7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그 중 세 번을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에 투자했다.

국교위의 다음 임무로는 '국가교육발전계획(발전계획) 수립'이 지목된다. 국교위는 지난해 12월27일 "앞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에 집중하기 위해 산하에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이 계획엔 학제·교원정책·대입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민감한 교육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비전이 담겨야 한다.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등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도 빠지면 안 된다.

발전계획에 사실상 모든 교육정책의 '10년대계' 로드맵을 담아야 하는 셈이다. 국교위가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출범 취지와 가장 맞닿아 있는 업무이기도 하다.

문제는 발전계획에 다양한 교육 정책을 담아야 하는 국교위가 구체적인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예시로 대입 정책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4년 전에 공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년6개월 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발표하며, 각 대학은 이에 따라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교위는 이 모든 것들을 발전계획에 담을 순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결정권은 교육부에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발전계획을 어떻게 시행할 건지 그 계획을 작성해 국교위에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관계 속에 있다. 교육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교위에 알려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작성해 이듬해 1월까지 국교위에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교위가 발전계획에 얼마나 세부적인 수준까지 교육정책 방향을 담을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양 기관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는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수렴하고 그에 따른 조정을 권고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라며 "발전계획도 '몇 년까지 뭐를 한다'는 수준으로 의사를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대비해야 할 부분과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교위의 한 상임위원은 "법적으로만 하자면 발전계획에 관련된 여러 세부안에 대해 국교위가 뭐든지 주장할 수 있다"며 "다만 새로 시작하는 사람(국교위)이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거 다 뒤짚어 엎으면 안 되고, 교육부가 해오던 관행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통정리를 해 맞춰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국교위 밖에서는 제도 정비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국교위법은 국교위와 교육부가 각각 수립한 교육계획 및 정책이 서로 경합을 벌일 경우의 해소 절차 또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수립한 3~5년 단위 기본·종합계획 등이 국교위가 수립한 발전계획에 현저히 배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국교위법 자체가 불완전해서 갈등 소지가 상당히 있거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며 "국교위가 먼저 큰 방향을 정하면 교육부가 세부 정책을 정하는데, 그 정책이 발전계획에 비춰볼 때 합당한지는 국교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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