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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통상임금 충격 無…충당금 '8600억' 쌓았다

등록 2023.01.15 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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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대법판결 뒤 충당금 쌓아

미지급 임금 지급여력 충분

[울산=뉴시스]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현대중공업 등 HD현대 주요 계열사의 통상임금 소송이 10년 만에 노동자의 승리로 끝났다. HD현대 노사가 모두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4월부터 노동자에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등이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현대중공업 만해도 6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다만 HD현대 계열사 모두가 2021년 12월 대법원판결 이후 충당금을 충분히 쌓은 상태로 재무 부담은 적을 전망이다.

15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한국조선해양·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등 HD현대 계열사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지금까지 쌓아놓은 충당금 규모는 총 약 8600억원 정도다. 법원의 강제 조정안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동자는 2012년 12월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늘어나게 된다.

소송은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다 2021년 12월 대법원이 원고(노동자)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하면서 부산고등법원이 지난해 12월 강제 조정안을 만들어 노사 양측에 통보했다.

이후 현대중공업 노사가 모두 이의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조정이 설립됐으며, 이달 12일 사건이 최종 종결됐다. 이에 따라 HD현대 계열사는 대상자인 전현직 직원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
금,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김종훈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HD현대 계열사의 추가적인 충당부채 설정 부담은 제한적"이라며 "각 계열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단기적으로 순차입금이 증가할 전망이지만, 올해 저선가 잔고의 빠른 소진과 우수한 원가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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