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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민 공익수당 60만원 지급 신청·접수

등록 2023.01.31 1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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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사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사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농가당 6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대상은 올해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어업)경영체를 두고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와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된다.

농가는 논밭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양봉농가는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정성 유지, 꿀벌 병해충 방역 등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명절 이전인 9월 중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으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6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업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농업정책을 펼쳐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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