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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연결해놔" 성폭행 피해자 압박해 檢조사 엿들어…결국 재판행

등록 2023.02.08 19:44:12수정 2023.02.08 2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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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휴대폰 통화 상태로 검찰 조사에 들어가도록 요구

피해자, 심리적 압박 느껴 '합의된 성관계'라고 진술 번복

검찰, 별건으로 피의자 조사 중 단서 포착 후 포렌식 진행

"폰 연결해놔" 성폭행 피해자 압박해 檢조사 엿들어…결국 재판행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성폭력 피해자의 검찰 조사 내용을 엿듣고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시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된 20대 남성이 끝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지난 3일 A씨(27)를 유사강간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성폭력 피해자 B(22)씨에게 자신과 휴대폰 통화 상태로 검찰 조사에 들어가도록 수회 요구한 후 조사 내용을 청취하는 식으로 B씨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B씨를 종용한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교통사고 보험사기 공범이었던 B씨가 수사기관에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자, A씨는 2021년 9월부터 약 1년간 '자백을 번복하라'고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바 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감출 목적으로 B씨로 하여금 자신과 통화연결이 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도록 수차례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당시 검찰 조사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통해서도 수사기밀이 곧바로 유출돼 사실관계가 왜곡된 사안을 바로잡은 것으로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수사 보완과 증거의 왜곡 방지에 더욱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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