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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살해 시신서 지장 찍는 엽기행각 40대 징역 30년으로 감형

등록 2023.02.09 11:42:03수정 2023.02.09 13: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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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심 무기징역 파기 징역 30년

"피고인 잘못 인정·반성, 재범위험성 크지 않아"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 연제구 고등·지방법원 전경.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 연제구 고등·지방법원 전경.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주식 공동투자자인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밭에 파묻어 유기했다 다시 꺼내 지장을 찍는 등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종훈)는 9일 살인 및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의사 B(50대)씨와 공동 투자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투자금 중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고, B씨는 A씨에 상환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A씨는 지난해 4월6일 부산의 한 주차장에 B씨를 불러내 차에 태운 뒤 미리 준비했던 범행도구를 이용해 조수석에 앉아있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시신을 파묻어 은닉했다.

이후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식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암매장된 시신의 팔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위조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등 엽기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한 순간에 존엄한 생을 마감했다"면서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의 동기가 불량하고 계획적인 범행이긴 하지만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동종 범행 등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재범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에 처한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간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검사 측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원심과 같이 출소 이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정도로 살인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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