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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폐지두고 여야 '대립'

등록 2023.02.09 1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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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선7기 오만힌 민주당 입법독재로 통과된 악법"

민주·정의 "이전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평가와 토론해야"

[대전=뉴시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를 놓고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9일 정의당 대전시당은 전날 시의회 교육위윈회에서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논평을 내어 "시민적 평가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시의회와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처리 중단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이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이유를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법률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면, 상당 수의 대전시 조례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걸맞는 충분한 평가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부터 이끌어내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와 관련해 10일 오전 시의회 정문에서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등과 조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결의대회를 예고했다. 

반면 조례 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폐지 환영논평을 내어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은 민선7기 시의회를 장악했던 민주당의 입법독재로 통과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시민들은 민주당과 특정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고 주장하고 "오만한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지금이라도 시민께 사과하고 문제를 바로 잡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날 교육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어 표결끝에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투표에서 국민의힘 4명은 찬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 시의원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최종 확정되면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폐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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