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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하수 원상복구비 연중 지원

등록 2023.02.09 15: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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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비용 최대 70만원까지 보조

창원시, 지하수 원상복구비 연중 지원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는 노후 미사용 지하수 시설(방치공)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고 주민 부담 경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지하수 원상복구비 지원 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하수 개발 및 이용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수량부족, 수질악화, 상수도 대체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등록된 지하수 시설로 이용 종료된 시설을 신고 시 원상복구 절차에 따른 완료 확인 후 개인 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70만원 이내, 법인 및 허가시설에 대해서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공사 전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체를 선정해 이용 종료 신고(원상복구 지원금 신청서 포함)를 지역 급수센터(요금담당)에 신청 후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한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 원상복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방치공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있다"며 "공공 자원인 지하수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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