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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콘서트 티켓 판다" 7억원대 사기범, 징역 6년

등록 2023.02.09 20:14:51수정 2023.02.09 2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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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인터넷 온라인 거래를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27일부터 지난해 4월1일까지 수백회에 걸쳐 7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TS 콘서트 티켓대금 편취 혐의로 신고당해 자신의 계좌 거래가 정지되자 "신고 내용 정정하세요" 등 40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등에 연락해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방탄소년단(BTS), 조성진, 정동원 등의 콘서트 및 뮤지컬 티켓과 그래픽카드, 캠핑 장비, 무선이어폰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트위터, 카카오톡 등에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인터넷 온라인 거래를 이용한 사기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 풍조를 조장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히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장기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신고당하자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상당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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