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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난방비 등 생활안전지원금 세대당 10만원 지급

등록 2023.02.21 14: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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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고물가, 고금리, 난방비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시 관내 27만여 세대이다. 세대당 지급금액은 10만 원이다.

지급예산 270억 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된다.

생활안전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평택사랑 카드에 충전방식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카드발행 수수료, 전산시스템 구축 등 행정적 사항 수행을 위해 약 7억 8000만 원이 추가 소요된다.
[평택=뉴시스] 평택시의회 임시회 모습 (사진 = 평택시의회 제공)

[평택=뉴시스] 평택시의회 임시회 모습 (사진 = 평택시의회 제공)


평택시의회는 이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유승영 의장은 “난방비 폭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 대한 난방비 지급 사안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생활안전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획항만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T/F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3월 중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 신청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하겠다”며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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