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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랐다고?…어린이 키성장 불법광고 226건 적발

등록 2023.03.16 09:20:31수정 2023.03.16 13: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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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점검

[서울=뉴시스] 거짓·과장 광고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거짓·과장 광고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키성장’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자녀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조사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나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을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하는 것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으로 광고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등도 잡아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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