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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부모 가족 숨통 트이나…시설 거주 3년→5년 연장

등록 2023.03.17 06:00:00수정 2023.03.17 0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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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이달부터 4월24일까지 입법예고

거주 연장 사유에 검정고시·창업 등 포함

위기의 한부모 가족 숨통 트이나…시설 거주 3년→5년 연장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부모가족이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본 시설 입소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입법예고했다.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은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으로 구분돼있으며 상황과 목적에 따라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등을 위해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2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등록된 2021년 기준 전체 한부모 가구는 151만 가구이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 모자가구는 36만2989명, 부자가구는 9만2795명이다. 청소년모자가구의 경우 4377명, 청소년부자가구의 경우 464명이 있다.

현행 입소 기간은 모자·부자가족복지시설을 기준으로 기본생활지원형은 3년 이내이며 총 2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공동생활지원형은 2년 이내에 총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립생활지원형은 3년 이내에서 총 2년 이내 연장된다.

개정안은 기본 입소 기간을 기본생활지원형과 자립생활지원형은 5년 이내, 공동생활지원형은 3년 이내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미혼모자가족복지서설의 경우 공동생활지원형도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거주 기간을 늘렸다.

또 시설 거주 연장 사유로 기존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하 학교의 재학 중인 경우를 인정했는데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 학력인정 시험 학습 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응시 신청을 한 경우에도 연장 사유로 추가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교육에 참여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으로부터 3년 미만인 초기 창업자, 장애,질병이나 자립 준비, 기타 사유에 의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설 입소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24일까지며 이 기간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여가부 가족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혜택을 주는 개정안의 경우 소급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국에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은 총 121개가 운영 중이다. 기본생활지원형·자립생활지원형은 1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 공동생활지원형은 5세대 이상 20세대 이하가 거주한다. 20세대 또는 30명 이상 거주하는 시설에는 공통적으로 상담실, 도서실, 목욕실, 경비실이 설치돼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형에는 교양교육실, 의무실, 산후회복실도 구비돼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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