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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여자 화장실 화재경보기 몰카였네…30대 입건

등록 2023.03.20 16:36:02수정 2023.03.20 16: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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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여자 화장실 화재경보기 몰카였네…30대 입건


[여수=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20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A(3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24분께 여수시 모 미용실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미용실 관계자인 A씨는 화재경보 감지기와 모양이 비슷한 불법 촬영 카메라를 여자 화장실 천장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으로 불법 카메라를 구한 것으로 보고 통신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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