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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정당한가…오늘 9년 만에 대법 선고

등록 2023.03.30 06:10:00수정 2023.03.30 0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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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014년 첫 소송 후 9년 만에 결론

대법원. 뉴시스DB.

대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30일 나온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후 9년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이동원 대법관)와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 부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최저와 최고구간의 누진비율은 3배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요금과 전력용 요금이 구간별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2014년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한전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번에 결론이 나는 사건은 곽 변호사가 대리한 14건 중 3건이다.

앞서 1심과 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전기료 기본 공급약관 변경 과정이 '전기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라는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는 이유로 누진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요금에 차등요금·누진요금을 둘 수 있도록 한 2012년 지식경제부 고시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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