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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제보자 2명에 포상금 1억850만원

등록 2023.04.02 12:00:00수정 2023.04.02 1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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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자 2명에게 각각 5850만원, 5000만원 등 총 1억 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혐의자의 신원, 불공정거래 행위 양태 및 행위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알린 제보자들이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민생침해금융범죄 중 하나인 리딩방 이용 불법행위를 엄단하는데 기여했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을 신고한 제보자 가운데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조치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 규모는 2019년 3820만원, 2020년 1억2400만원, 2021년 1185만원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리딩방을 통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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