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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회의 자유, 절대적 권리 아냐…남용 제한 필요"

등록 2023.05.24 09:57:53수정 2023.05.24 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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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심야 집회 금지' 추진

"합법적 시위는 충분히 보장돼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합법적 집회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심야 집회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시위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는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민주노총의 1박2일 서울 도심 노숙 농성과 같은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당정협의회 직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합법적인 시위는 충분히 보장되는 게 맞다"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정부가 막거나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 그래 보이진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 남용하는 부분은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상식적인 말"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공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경찰의 집회 대응조치에 대한 면책 조항도 만들기로 했다. 현재도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은 형법상 정당행위로 처벌하지 않는 만큼 집회에 대한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구체적 법안을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제가 주무장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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