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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약 '거통편' 국내 유통한 탈북민·중국인 부부 검거

등록 2023.05.25 11:00:00수정 2023.05.25 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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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북한서 진통제로 통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불구속 송치

[부산=뉴시스] 경찰이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향정신성의약품 '거통편'.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경찰이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향정신성의약품 '거통편'.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중국산 마약을 밀반입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과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탈북민 A(50대·여)씨와 중국인 부부 B(50대)씨와 C(50대·여)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거통편' 122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고, 주거지에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중국 국적의 B씨 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에서 거통편 1000정을 밀반입한 뒤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부부가 가지고 있던 거통편 940정을 압수했으며, 1알당 1000원에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거통편은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통용되는 페노바르비탈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소지·매매·투약할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부부는 같은 일당은 아니다"면서 "인터넷 마약 판매책에 대해 추적 수사를 벌이던 중 A씨는 충남에서, B씨 부부는 경북에서 검거했다. 또한 B씨 부부가 거통편을 구입하게 된 경로 등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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