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분야 핵심 기술유출 막는다…산업부, 가이드라인 개발
기술유출 사례 조사…연구 단계별 분석
제도로 대응 어렵다면 제도 개선 추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05.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8일 조달청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7일 이런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연구분야 기술보호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을 발주했다.
이미 해외에선 연구개발 과정 중 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연구보안에 대한 인식이 저조해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산업부는 연구기관이 자발적으로 기술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우선 연구개발 단계에서 일어나는 기술유출 사례를 조사한다. 예컨대 해외에서는 국제공동연구, 정보 미공개, 이중계약, 그림자실험실, 동료평가 등이 기술 유출 경로로 지적된다.
또 연구 단계별 유출사례와 유형을 분석한다. 연구의 기획 단계부터 수행, 연구물 관리 등 각 단계에서 이뤄질 수 있는 기술 유출 위험을 각각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연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기술유출 위험에 대해 사례별 질의응답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다만 현 제도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도를 손 볼 방침이다. 이 경우엔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의 정책 운영방안 등을 모색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산업부는 '산업기술 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기술보호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기부에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산업부도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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