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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대폭 바꾼다…내년 3월 최종 의결

등록 2023.08.09 10:38:30수정 2023.08.09 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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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날 제126차 회의서 심의

지식재산권범죄 내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신설

피해액 또는 피해 정도 유형은 분류하지 않기로

[서울=뉴시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의 모습.2023.06.13.(사진=대법원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의 모습.2023.06.13.(사진=대법원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본격 작업에 돌입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제12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권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우선 지식재산권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과 침해, 전략기술 국내외 침해, 방위산업기술 국내외 침해,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를 추가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유형은 유사한 특정을 가진 범죄를 같은 대유형으로 묶고,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를 소유형으로 묶었다.
 
양형위는 기술유출범죄군이라는 별도의 범죄군을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범죄가 2개의 범죄군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내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라는 독립된 유형을 신설하도록 했다.

피해액 또는 패해 정도에 따른 유형도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형사재판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현실이 반영됐다. 피해 정도는 유형 분류가 아닌 양형인자 등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양형위는 권고 형량범위 설정과 양형인자 설정, 집행유예 기준 설정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에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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