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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 폭행치사' 피고인, 혐의 부인 "목 조른 적 없다"

등록 2023.08.10 12: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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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 폭행치사' 피고인, 혐의 부인 "목 조른 적 없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중학교 동창생인 친구의 돈을 빼앗고 폭행하다 결국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10일 첫 재판에서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 측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었다고 적시됐다"면서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폭행치사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측은 특수폭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특수상해, 공갈, 강요 혐의는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힌 사실이 없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취지로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갚을 생각이었다"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에 공갈 혐의도 부인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를 무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나이가 어린 미성숙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경북 상주시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 B(20)씨의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뇌사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

A씨는 또 자신보다 왜소한 체격의 B씨를 장기간 지속해서 폭행·학대하고, B씨로부터 현금 700여만원을 빼앗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해 8월15일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B씨의 안면 부위를 폭행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B씨의 아버지가 B씨를 구타했다"면서 직접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런데 A씨의 이 무고 범행이 자칫 변사사건으로 묻힐 뻔한 '경북 찜질방 뇌사자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됐다.

당초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8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의 허위 신고 사실과 폭행치사 등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낸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주거지 및 상주시 찜질방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 700여만원의 사용처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부검의에 대한 조사, 포털사이트 검색어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씨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특정해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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