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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시설 수준으로 확대…'살던 곳에서 돌봄' 강화한다(종합)

등록 2023.08.17 15:41:14수정 2023.08.17 1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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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

통합재가, '유니트케어', 가족상담 확충

인력 임금 수준 인상, 기관 평가 강화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1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 서비스 수준을 시설급여 수준으로 확대한다. 요양 서비스 질 확대를 위해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의 평가도 강화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 지난해 말 기준 102만 명의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로 2027년에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가 14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4개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뤄지도록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의 월 재가급여 한도를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현재는 1등급 수급자의 급여 한도가 재가급여는 188만5000원, 시설급여는 245만2500원으로 시설급여가 높다.

또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과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는 현재 50개소에서 2027년까지 1400개소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4분기부터는 재가수급자의 안전한 거주 환경 마련을 위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수급자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확산한다.
[서울=뉴시스] 제3차 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3.08.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제3차 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를 모든 중증 수급자까지 대상자를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모든 중증 수급자도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해지며,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 급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재가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며, 방문간호 활성화 등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 기반을 확충한다.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 개발과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현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인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진행한다.

아울러 신노년층의 장기요양보험 본격 진입에 대비해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를 검토하고, 비급여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자와 가족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기술 활용 품목 등이 복지용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 다양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제3차 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3.08.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제3차 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장기요양기관 인프라가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임차 허용 등 시설 진입제도 개선 등도 검토한다.  

이 차관은 "서울 지역의 경우 1·2등급자가 2만4000명 정도 계신데 시설 정원은 1만6000개에 불과하다"며 "베이비부머 같은 경우 경제적 여력도 있는 상태여서 이런 분들이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임차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모델을 개발하며 2026년 이후로는 모든 신규시설의 유니트화를 추진한다.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에는 2.1명으로 축소하고 2024년부터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시간 확대 등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장기요양기관 진입 시 대표자의 역량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정제를 내실화하고, 기관 운영에 대한 상시적 평가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한다. 2025년 12월부터는 그간의 기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해 부실운영기관의 퇴출 기반을 마련한다. 또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 외에도 하위기관 수시·재평가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다양화 등 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개설기관 대상 예비평가 도입 등 평가체계 전반의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법정 국고지원(보험료 수입의 20%)을 확보하면서 추가 재원 발굴 등도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5%, 독일은 3.4% 정도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차관은 "나가는 양만큼 보험료를 걷는 게 원칙"이라며 "9월쯤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인장기요양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보험료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감시·자정 기능도 고도화한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앙·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장기요양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장기요양위원회의 단일 실무위원회 체계 등 현행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장기요양 수요예측 시스템 구축과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이 차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며 "2024년 노인인구 1000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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