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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칼로 택시 50여대 가죽시트 찢은 60대, 2심서 일부 감형

등록 2023.09.11 18: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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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 2건 병합심리, 징역 2년4개월→2년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4개월 동안 자신이 탑승한 택시 50여대의 좌석 가죽시트를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경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곳의 재판부에서 나눠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뒤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특수재물손괴 사건 2개를 병합해 심리한 뒤,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에 탑승해 조수석과 뒷좌석의 가죽시트를 커터 칼날로 총 54회 그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건과 관련해 지난 4월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20일부터 같은해 12월3일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커터 칼날로 내부 좌석들의 시트를 찢어 12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따로 기소돼 지난 7월5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마음이 불안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고, 책임지고 피해 보상하겠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들의 잇따른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검거, 올해 1월25일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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