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중학생, 모녀 성추행…결국 이사까지
촉법 중학생, '이웃 모녀 성추행' 혐의로 송치
피해자 가족 "처벌 결과 알 수 없어…결국 이사"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A씨 가족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딸의 가족과 3년 넘게 왕래하며 지냈다. 딸의 친구는 중학생 오빠가 있었다.
두 집안은 여름방학을 맞아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고, 2층으로 된 숙소에 머무르며 1층은 여자가, 2층은 남자가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날 새벽, 이웃집 가족의 중학교 1학년 아들 B군이 1층으로 내려와 A씨와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새벽에 걔가 제 발을 조심히 들어서 제 발바닥에…잠결에 너무 놀라서 혼란스러웠다"며 "제가 잠자는 척하면서 자세를 바꾸고 제 딸을 안았다. 근데 걔가 제 뒤에 바짝 누워서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참다 못한 A씨가 벌떡 일어나 B군을 혼냈지만 B군은 모른 척 발뺌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에게 울면서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B군 가족에게 전화해 "인정하고 사과하면 넘어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경고했지만 B군의 가족은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렇게 보냐. 법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B군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A씨 측은 B군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A씨 측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제보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사건이므로 조치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일로 공황장애를 앓아 심리치료를 받게 된 A씨와 가족은 결국 이사를 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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