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횡령·증거인멸 혐의' 김태한 前 삼바 대표 무죄 선고(1보)

등록 2024.02.14 14:22:15수정 2024.02.14 14:39: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공판에 출석하는 김 전 대표(사진=뉴시스DB)2024.0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공판에 출석하는 김 전 대표(사진=뉴시스DB)2024.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