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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징역 12년 불복해 항소

등록 2024.02.16 18:19:58수정 2024.02.16 1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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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지난 14일 전청조 징역 12년 선고

檢, 16일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전청조, 여러 번 사기 전력에도 범행"

"피해자 다수…피해 규모도 매우 크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전씨와 그의 경호원 이모(27)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여러 번의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금도 모두 사치를 위해 사용해 앞으로도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은 이씨에 대해 범행을 도운 방조범이라고 판단했으나 슈퍼카 및 고급 레지던스 임차 명의 제공, 가짜 신용카드 제공, 피해금 중 22억원을 직접 관리 및 집행 등을 종합하면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30억7800만원에 달한다.

전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등도 제기됐다.

이씨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14일 두 사람이 받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하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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