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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잔치 없다"…증권사들, '이연지급' 확대 검토

등록 2024.02.19 18:07:40수정 2024.02.19 19: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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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고무줄 성과급 철퇴' 영향

PF뿐 아니라 지원부서 성과급 이연까지 검토

"성과급 잔치 없다"…증권사들, '이연지급' 확대 검토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고무줄 성과급' 철퇴에 나선 금융감독원에 증권사들이 올해 지급할 성과급을 두고 이연 지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 대형 증권사 A사는 이번주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을 두고 이연 지급의 적용 기준을 고심 중이다.

A사는 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직군을 성과급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이연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성과보수체계를 변경했으며, 나아가 지원·관리 직군에 대해서도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다.

A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성과보수체계 운영 논의에서 이연지급 대상을 지원·관리 부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며 "다만 지원·관리 직무 연봉이 영업직군과 연봉 계약의 성격이 달라 일률적으로 이연지급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관리 직무는 성과급 금액이 많지도 않으며 단기 '먹튀' 논란이 있는 영업 직군과 비교하면 장기 근속 경향이 강하고 연봉제 계약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 B사 역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나 "경영 지침상 외부에 기준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 성과급 이연 지급을 확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지난해 금감원이 관련 위반 증권사들에 대해 강하게 제동을 걸어서다.

성과급 이연 지급은 성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성과급도 장기로 가져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가령 큰 건의 부동상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딜을 따왔다고 바로 성과급을 다 지급하면 나중에 손실은 회사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 성과급을 이연해 이를 방지하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PF 등 일부 업무 담당자들 중 1억원 이상 성과급에 대해서만 3년 간 이연 지급해왔지만 금감원은 '1억원 미만' 성과급을 임의로 제외한 것에 대해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투자업무담당자(증권·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증권사의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자)는 이연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최소 이연지급 비율 40%, 최소 이연 지급 기간 3년을 준수해야 하며,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 직원을 임의로 제외해선 안된다는 조항도 있다.

범위 확대뿐 아니라 이연 성과급의 환수에 대해서도 더 강한 운영 기준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배구조법 감독규정 제9조는 "이연지급 기간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대부분 증권사들이 영업직군 전부를 성과급 이연 지급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보다 엄격한 성과급 관리를 위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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