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의협, '전공의 블랙리스트 지침' 게시자 고발…"여론 호도"

등록 2024.03.11 15:05:08수정 2024.03.11 15:07: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협 비대위, 검찰에 성명불상 게시자 고발

의협, 문서 내용 및 직인 허위…지침도 없어

경찰은 이날 오전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전공의 블랙리스트 지침' 문건의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의사들의 모습. 2024.03.0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전공의 블랙리스트 지침' 문건의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의사들의 모습. 2024.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전공의 블랙리스트 지침' 문건의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의 작성자 A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 명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엄중한 시국에 허위 공문을 인터넷에 게시해 가짜뉴스를 양성하고, 여론을 호도한 악플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서를 (의협이) 작성한 적도 없고, 의협 회장의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며 "직인을 어떻게 위조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문건에 찍혀 있는 직인뿐만 아니라 내용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의협이나 비대위 차원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지침을 내린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선 "의협에서 위중하고 보고 있다"며 "사안의 엄중함에 국민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는 자신을 의협 관계자라고 소개한 작성자가 '집단사직 불참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침'이 담긴 문건을 게시했다.

의협 회장 직인이 찍힌 문건엔 전공의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이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유포하라는 지침이 담겼다고 한다.

해당 문건에는 의협 회장 직인이 찍혀 있어 실제로 생산된 문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이날 오전 디시인사이드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