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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의대에 경고…"동맹휴학 허가하면 결정 과정 점검"

등록 2024.03.12 20:10:19수정 2024.03.12 20: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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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휴학, 정당한 사유 안돼…허가 말아달라"

의료계 추가 집단행동 차단하려는 의도인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출입문에서 의대생들이 오가고 있다. 2024.03.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출입문에서 의대생들이 오가고 있다. 2024.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의 의과 증원 결정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허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각 의대에 보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학생 설득, 지도를 통해 휴학 철회, 반려 등의 조치를 우선 검토하라"며 "학칙 등에 규정한 휴학 요건과 절차 등을 꼼꼼히 점검해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지도와 학사관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는 새학기 개강이 약 일주일 지나면서 대규모 유급 사태가 가시화되고 있는 데다, 최근 의대 교수들까지 단체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추가 단체행동 조치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학칙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휴학 신청은 집계에서 빼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11일)까지 접수된 학칙상 유효한 휴학 신청자는 누적 5451명(재학생 29.0%)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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