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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 김재규, 재심 개시 여부 다음 달 심리

등록 2024.03.13 18:19:11수정 2024.03.13 2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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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심 청구 4년여 만에 심문기일 지정

'내란목적' 있었는지 여부 등 쟁점될 듯

[서울=뉴시스]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 피고인이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 중장)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포승에 묶여 걸어오며 웃고 있다. 이날 김재규, 김계원, 박선호, 박흥주,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 등 7명은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돼 사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DB) <1979년 12월20일, 권주훈>

[서울=뉴시스]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 피고인이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 중장)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포승에 묶여 걸어오며 웃고 있다. 이날 김재규, 김계원, 박선호, 박흥주,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 등 7명은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돼 사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DB) <1979년 12월20일, 권주훈>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른바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법원이 다음 달 심리한다.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여 만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4월17일 오후로 지정했다.

김 전 부장은 지난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한 달 만인 11월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된 김 전 부장은 같은 해 12월4일부터 12월20일 선고까지 재판 개시 16일 만에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제기된 항소심도 6일 만에 종결됐고, '10·26 사태' 이듬해인 1980년 5월24일 대법원판결 사흘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40년여 만인 2020년 5월 김 전 부장 유족 측은 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단 취지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 측을 대리해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번 재심의 가장 큰 목적은 '내란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대통령 각하의 무덤 위에 올라 설 정도로 내 도덕관이 타락해 있진 않다'고 말하는 김 전 부장의 최후진술 등 일부 녹음테이프를 재생하며 "김 전 부장은 적나라하게 박 전 대통령의 살해동기가 자유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변은 ▲김 전 부장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는 동기를 밝혀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유죄를 받았고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무죄를 받았다는 등의 재심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4년간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재심 사건의 경우 과거 사건기록 및 문서송부촉탁 등의 이유로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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