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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전공의 사직서, 한 달 지나도 자동수리 안 돼…민법 적용 제외"

등록 2024.03.14 11:35:42수정 2024.03.14 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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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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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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