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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 알려주세요"…중견련, 21번째 신고센터 지정

등록 2024.03.22 1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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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무역 행위에 따른 중견기업 피해 모니터링

[서울=뉴시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왼쪽부터)과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2024.03.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왼쪽부터)과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2024.03.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공정 무역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선다.

중견련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운영하는 21번째 '불공정무역행위 신고 센터'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 현장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위해 2007년 출범했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가 신고센터로 지정·운영 중이다.

특히 '중견기업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국내 기업 143개 사 중 중견기업이 71개 사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견련은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과장 표시, 수출입 질서 저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따른 중견기업의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발굴·제보된 증거 자료를 수집해 산업부 무역위원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견련은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 신청서 양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센터 안내 섹션을 홈페이지에 설치했다.

무역위는 중견련이 검토·전달한 피해 내용을 토대로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 대상의 경우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수여식에는 천영길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석진 무역위 무역조사실장, 김진수 무역구제정책과장과 SIMPAC, 능원금속공업, 유니온 등 수출 중견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산업부 무역위는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제도와 덤핑방지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다양한 무역구제제도 및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1987년 설립 이후 올해 2월까지 덤핑방지관세제도 신청 건 중 72.5%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세이프가드 신청 건 중 64.7%를 구제 조치하고 35.8%의 불공정 무역 행위 제재를 수행했다"며 "무역구제제도 외에도 무역위가 제공하는 무역구제 수입 통계와 해외 무역 구제 동향 등을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이집트산 백시멘트, 이음매 없는 중국·베트남산 동관 덤핑 피해 등 사례에서 보듯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무역 피해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반덤핑 제소국이자 피소국인 이중적 상황 아래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책임지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무역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 무역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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