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 받은 60대남, 회복실서 심정지 사망
2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53분 경산 하양읍 소재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A씨가 회복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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