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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첸·바디프랜드 현장조사…하도급 갑질 여부 확인

등록 2024.06.18 1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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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가전 기업 쿠첸과 헬스케어 기업 바디프랜드 현장 조사에 나섰다.

1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첸과 바디프랜드 본사의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대금을 미지급했는지 갑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두 기업은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쿠첸은 납품 승인을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에서 받은 인쇄 배선 기판 조립품 기술자료를 지난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받은 기술자료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공 목적과 무관하게 수차례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바디프랜드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에 성장과 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거짓 홍보를 한 것으로 과징금 2200만원을 내게 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자사 직원에게 임상시험하는 과정에서 생명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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