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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3년새 2배…"등록기관 확충해야"

등록 2024.09.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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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5만7천건→2023년 57만4천건

연명의료 중단 사례도 5년 간 2배 증가

"모든 보건소 등록기관으로 지정해야"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질병 호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의사를 밝힌 사람 수가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 등록 건수는 57만3937건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질병의 호전엔 사실상 기여하지 못하고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과거에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가족들의 진술 등으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한다.

의향서 등록 건수는 2020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25만7526건, 2021년 36만8392건, 2022년 41만1751건의 의향서가 등록됐다. 작년 의향서 등록 건수는 2020년에 비해 2.23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 6월까지 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은 누적 244만1805명으로, 이는 전체 성인 인구 중 4.7%에 해당하는 수치다.

말기 진단 이후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건수는 2020년 2만2079건에서 지난해 2만5197건으로 약간 늘었다.

실제 연명의료가 중단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의료기관 내 사망자 중 연명의료 중단 또는 보류가 실제 이행된 환자는 2018년 3만1765명에서 2023년 7만72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의 수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향서 등록기관으로는 건보공단·보건소·노인복지관·의료기관·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5개 유형이 있는데, 경남 고성군과 전남 장흥군 등 지방의 일부 시·군·구에선 건보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가 지자체 내 유일한 등록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소를 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보건소 수 대비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59.8%(155개소) 수준에 그쳤다.

양동욱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등록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군구의 모든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의향서 관련 상담사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 조사관은 "주민을 대상으로 의향서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역 보건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라며 "의향서 등록 등 서비스를 단절 없이 제공해 궁극적으로 전 국민의 연명의료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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