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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돌아온 '방송4법'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등록 2024.09.26 18:09:51수정 2024.09.26 2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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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법안 재발의 예고…"재발의 수순으로 갈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4.09.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4.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이 26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을 재표결에 부쳤으나 법안 4개 모두 부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299명 중 찬성 189명·반대 107명·무효 3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88명·반대 109명·기권 1명·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각각 찬성 188명·반대 108명·무효 3명으로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각 법안마다 찬성표 11~12개 가량 모자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방송4법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방송4법이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지 한달여 만이다.

야당은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에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 (재의결 부결 시 법안을) 재발의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며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 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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