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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부터 우체국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록 2024.09.27 09:28:21수정 2024.09.27 09: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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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으로 민간 보험처럼 청구 간소화 서비스 제공

병상 30개 미만 의료기관,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우정사업본부 전경.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정사업본부 전경.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다음달부터 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편해 진다. 그동안에는 환자가 직접 진료서류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병원이 대신 전자 문서로 보내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달 25일부터 우체국 보험도 민영 보험사처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우체국 실손보험 계약자의 요청으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발급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 우체국에 전송한다.

다만, 병상 30개 미만 의료기관과 약국은 민영보험사와 동일하게 1년 뒤인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보험금 청구 시 요양기관에서 진료서류 등을 발급받아 우체국에 서면이나 팩스, 앱 등으로 제출해야 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번거로움과 불합리적인 부분을 지속 개선해 보다 간편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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