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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 변경

등록 2024.09.27 14: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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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 경제활동촉진 및 경력유지 관한 조례' 시행 따라

여성의 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사회 참여 확대·권익 기여

경남도,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 변경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에서는 앞으로 '경력단절여성' 대신에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경력이 단절된 것이 아닌 경력을 보유한 여성이라는 뜻으로, 육아와 같은 돌봄도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경력단절여성 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바꾸었다.

또 여성들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직장환경 개선과 성차별 없는 사회적 기반 강화를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최영호(양산3)  도의원이 대표발의해 9월11일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조례는 지난 26일부터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 없는 여성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주는 단절적·부정적 이미지가 여성을 위축시키고, 돌봄노동이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해 여성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여성의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력보유여성이라는 단순한 용어 변화를 넘어 여성의 돌봄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하도록 다양한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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