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교육감 보선, 내 선거권 이상 없나"…29일부터 선거인명부 열람

등록 2024.09.27 15:55:58수정 2024.09.27 16:02: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2024.09.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내달 16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유권자들은 주민센터, 혹은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최근에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해서 명부에서 누락된 유권자, 혹은 서울에서 타지로 이사갔는데도 명부에 올라와있는 유권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29일부터 10월1일까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24일) 기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이날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직접 이야기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인명부에 올라와 있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