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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에 기술자료 요구 '타이코에이엠피' 과징금 2.5억

등록 2024.09.29 12:00:00수정 2024.09.29 12: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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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원재료·공정정보 요구

'기술자료 귀속' 부당 조항 설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자동차 CE박스(퓨즈박스)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가 하청업체에 원재료·공정 정보를 요구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타이코에이엠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타이코에이엠피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PCB(인쇄회로기판)의 제조를 의뢰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 및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하고 제공 받았다.

또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 계약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부당 조항을 설정했다.

이런 타이코에이엠피의 행위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의 금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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